울산지검, 소각시설에서 초과 배출 … 20억원 들여 방지시설 개선 다이옥신(Dioxin)을 배출한 사업장의 관리자가 기소됐다.울산지검 형사1부는 다이옥신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기업의 소각시설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월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한차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배출한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주로 플래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기화합물로 독성이 강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기업이 다이옥신 분해시설을 청소하고 일부 낡은 시설을 교체하며, 추가로 총 20억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검찰에 제출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대기 및 악취 오염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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