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담합을 일소하기 위해 큰 칼을 뽑아든다고 한다.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보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일벌백계의 대상은 LPG 가격담합으로 1조원 또는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LPG 6사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LPG 뿐만 아니라 소주, 의약품, 석유제품, 건설입찰 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모두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이 무서워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충격적인 요법을 쓸 방침이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주류인 소주는 지방 공급기업을 포함 10사 안팎에 대해 4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액이 2조원 이상으로 매출의 2-5%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200개 이상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담합 여부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공급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파주의 관급공사 입찰 비리에서 시작된 대형 건설기업의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도 입찰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등 담합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20조-3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수질개선(대운하) 사업이 입찰담합으로 물들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LPG 6사를 비롯해 해당기업들은 가격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LPG 공급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매월 말 수입가격과 원화환율, 각종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가 통보하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환율과 각종 코스트를 추가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6사의 수입가격 또는 제조비용, 원화환율, 유통비용 자료를 조사하면 카르텔 여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6사가 담합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LPG는 수입가격에 유통비용과 마진을 붙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LPG 공급가격은 SK가스의 부탄가스 가격이 kg당 1318.55원, E1은 1319.00원으로 차이가 1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시행된 LPG 가격자율화 이후 담합을 통해 폭리를 거둔 혐의를 포착해 관련 매출액 20조원의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가격자율화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LPG 6사가 1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5-6년 동안 LPG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뱉는 격으로 카르텔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LPG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SK가스는 3000억원, E1도 3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SK가스는 2003-08년 순이익 3500억원, E1도 순이익 3300억원을 고스란히 내놓게 된다. 다만, SK가스와 E1 모두 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정위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제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처럼 빼든 칼날이 무우나 밸 수 있는 녹슨 헌칼이 아니기를 바란다. <화학저널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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