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함유 Talc “원천봉쇄”
|
2009년 기준 초과한 수입제품 4건 그쳐 … 제조기업 관리도 강화 환경부는 2009년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Talc)에서 석면이 검출돼 국민 건강 위해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관리를 추진해왔다.탈크를 수입할 때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해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수입을 금지한 결과 2009년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가운데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4건(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에서 탈크를 제조할 때도 판매 전에 석면함량을 분석해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탈크의 취급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탈크 수입·제조기업으로 하여금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등에서도 국내 관리기준을 인지토록 해사전 예방적인 효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대한 관리도 점차 확대함으로써 석면의 위해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1/2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EP/컴파운딩] PC, 산호 조각으로 환경부하 저감 | 2025-10-01 | ||
| [안전/사고] 화학사고, 환경부 신고‧접수 “마비” | 2025-09-29 | ||
| [안전/사고] 환경부, 정유 안전관리 특별점검 | 2025-02-27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환경부하 기준 강화한다! | 2025-07-04 | ||
| [첨가제] 경화제, 자동차 도장 환경부하 감축 | 2025-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