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ㆍ한화석유화학ㆍ삼성토탈 3사 … 검찰 부실 공소장 탓에 대기업들이 장기간 LDPE(Low-Density Polyethylene)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하고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구체적 합의행위를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2월9일 11년동안 LDPE와 LLDPE(Linear LDPE)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과 회사별 담당 직원 3명을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3사가 1994년 4월28일 최초 합의한 이후 2005년 4월30일까지 100여차례의 개별합의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다”며 “100여차례 합의가 하나의 죄로 처벌되려면 개별합의 과정과 내용, 가격 담합에 미친 영향이 확인돼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이 기재한 공소사실에는 개별합의 참여 여부, 구체적 합의과정과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들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취지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토탈은 기소 이전인 2007년 12월 HDPE(High Density PE)와 PP(Polypropylene)에 관한 개별합의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는데 종전 사건과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실제 행위한 직원을 처벌하려면 해당기업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개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한데 고발되지 않았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LG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7사가 11년간 LDPE와 LLDPE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 신고한 곳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곳을 제외하고 SK에너지 등 3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2008년 4월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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