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및 질소산화물 규제 따라 … 벙커C유 대체속도 빨라질 듯 벙커C유 사용규제 강화를 계기로 부생연료유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2009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2010년부터 청정원료 사용에 있어 황 및 질소산화물의 규제치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제 15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연료유의 황이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180-200ppm 이하로 규제돼 배출량이 240ppm에 달하는 벙커C유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나 부생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벙커C유에 밀려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부생연료유 생산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LNG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부생연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생연료유는 황 성분이 0.2% 미만으로 친환경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유종에 비해 발열량이 10% 이상 높고 잔류탄소 및 회분 함량이 적은 벙커C유 대체체로 알려져 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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