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부생연료유 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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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11년부터 등유ㆍ경유와 동일하게 … 혼합연료유 관리 강화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한 부과금이 2011년부터 등유, 경유 등 경쟁유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또 바이오혼합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2006년부터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4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생연료유에 대한 부과금은 현재 리터당 17원에서 2011년 등유, 경유와 같은 수준인 리터당 23원으로 인상된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되며 경쟁관계인 등유 등에 비해 부과금이 적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련규정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5개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수출입, 판매에 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천연역청유를 제외한 4개 석유대체연료들은 2006년 1월부터 석유와 같은 수준인 리터당 14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며 천연역청유는 2009년부터 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화학저널 200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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