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녹색사업협의체 회의 … 환경부ㆍ지경부 이중관리에 유예 필요성 지적 산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기업 지정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온실가스 목표 관리기업 지정은 2012년까지 유예할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3월1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녹색산업협의체에 4월14일 발효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지경부가 온실가스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이중규제라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원화된 관리ㆍ감독이 불가피하다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누어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해당기업이 에너지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실가스 목표 관리기업이 공정별 목표 및 이행방법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한 기존의 실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총량방식으로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원단위 방식까지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은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관리기업별 감축목표 설정은 2012년 이후로 유예해 줄 것도 주장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전기협회는 “관리기업을 회사 단위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및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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