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발전 552개 사업장 대상 … 12월까지 감축계획 제출해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령이 정부와 산업계 모두 만족스럽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발효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부처간 조정이 잘 돼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됐고 산업계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2월17일 입법예고됐다가 환경부와 지경부의 역할 분담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2중규제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재입법 예고, 수정안 마련 등을 거쳐 4월6일 최종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또 “최종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부 역시 이에 만족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행령 최종안은 지경부가 산업ㆍ발전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신고기업 552곳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관리ㆍ이행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아파트, 병원 등 건물 32곳은 국토해양부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부문 12곳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온실가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굴뚝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보편화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2010년 6월 온실가스 관리기업을 지정한 후 9월까지 해당기업과 협의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관리기업들은 12월까지 2011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표, 그래프: |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ㆍ감독ㆍ평가하는 주요기업 | <화학저널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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