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성과보상제 본격 도입
민간기업형 제도 실시 … 성과급 차등 지급에 저성과자는 퇴출 석유공사가 무임승차 직원에 대한 퇴출과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를 도입해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석유공사와 노동조합은 4월14일 조합원 찬반투표 끝에 저성과자ㆍ무임승차자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삭감 폭은 1년차 관리대상자가 10%, 2년차는 20%, 3년차는 50%에 달해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준이다. 또 개인성과에 따라 S-D 등급까지 성과급 차등 폭을 크게 확대했다. 상위 5%인 S등급과 하위 5%인 D등급은 3급 부장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발생한다. 기존 성과급 차등 폭은 처ㆍ실장급 기준 최대 ±65% 수준에 그쳤다. 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연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도 개선, 성과별로 기본연봉 인상률에도 차이를 두었으며, 등급별로 S등급은 기본 임금인상률의 2배, D등급은 아예 임금이 인상하지 않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 및 나눠 먹기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핵심성과지표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를 통해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민간기업형 성과보상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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