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22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방침으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관련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녹색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감량 등을 실천이 요구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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