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국내 3대강에 대해 인(Phosphorus)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과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에서 배출되는 인의 총량인 총인(Total Phosphorus)에 따라 총량초과 부과금을 매기는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량초과 부과금제도는 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량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율별 계수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만 적용돼왔으나 2011년부터는 총인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총인이 초과하면 kg당 2만5000원을 부과하게 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 부과단가와 초과 배출로 얻는 처리비용상 이득, 초과율별ㆍ지역별 부과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유지하고자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BOD 외에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이 매겨지면 사업장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수계의 오염물질 총량초과부과금제는 BOD와 총인을 포함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2013년 6월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에 적용되고 이어 강원ㆍ충북으로 확대된다. <화학저널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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