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워크아웃기간 강제 시행 … 김종호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간 중에 임금반납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월14일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반납 논란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김종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고용노동청은 “워크아웃 중 사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하도록 했다”는 노조의 진정에 따라 김종호 대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물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 사안이 아니라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금호타이어가 어긴 것으로 보고 김종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종호 대표는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은 반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삭감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기존 회사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납의 성격으로 보고 김종호 대표를 입건하기로 했다”며 “회사의 주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인 위반 여부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등에 합의했지만 출범한 노조는 기존 협상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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