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에 자발적 감축 가능 … 다른 조직 배출활동 지원도
화학뉴스 2011.03.15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이행하면서 사전 감축 노력을 하거나 다른 해당기업에 도움을 주면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준다.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곳에는 보고 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3월16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시점인 2012년 1월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기업이 대ㆍ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3000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보고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기한을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3월 말에서 5월 말로 2개월 연장했다. 2010년 9월에 지정된 이행 대상 468개 관리기업은 본격적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가 2011년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 2013년 초에는 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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