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8명에 41억원 손해배상 청구 … 139억원 추가소송 예정
화학뉴스 2011.04.08
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다시 노사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3월5일부터 18일까지 부분파업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월18일 광주지법에 냈다”고 4월7일 발표했다. 또 3월19일부터 31일까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139억원에 대해서는 금명간 추가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3월6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호타이어의 법적 대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에게 수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과 통장을 가압류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취하를 촉구했다. 이어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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