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제품 가격담합 “감시”
화학뉴스 2011.04.27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유기업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주유소 사이의 담합의혹이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4월27일 확인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내린 만큼 주유소들이 가격인하를 하지 않아 국민이 가격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 등에서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특정지역에서 여러 주유소의 가격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등을 보고 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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