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물질 규제법률 본격 시행
4월1일부터 화심법 2단계 적용 … 화학물질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뉴스 2011.04.29
일본이 화학물질 규제인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을 개정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주목된다.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인 화심법은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4월1일부터 2단계 개정규제가 적용된다. 화심법은 2002년 개최된 WSSD(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지도자회의)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에 따라 건강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Hazard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해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Risk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개정규제는 신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해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Hazard 관리에서 Risk 관리로 주축이 이동한 것이 특징이다. 2010년 4월 1단계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양분해성 물질을 대상에 추가하고,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의 국제 정합화 등이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량 이상을 제조ㆍ수입한 화학물질의 수량정보 및 용도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돼 관련평가가 시행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점은 유럽의 REACH와 동일하지만 REACH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일률적인 리스크 평가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개정 화심법에서는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제조ㆍ수입량 등 전체상을 파악하고우선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는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선정해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리스크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심법은 1973년 제정된 이후 세계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거울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 지금까지 2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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