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규격 전면개정
화학뉴스 2011.05.0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한다.
식약청은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및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제 표준규격을 따를 계획이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 공전은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동시에 기재된 구성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정보검색이 어렵고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해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전은 고량 색소 등 천연 색소류 43품목에 대한 정의 가운데 기원물질을 추가하고 주성분을 명기해 국제규격과 조화를 도모했고, D-자일로오스, 잔탄검, 스피룰리나 등 식품첨가물의 일부시약ㆍ시액의 명칭, 용량 단위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제외국의 공정서와 통일했다. 여기에 효소제인 자일라나아제, 디아미나아제, a-글로코시다아제,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등 6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요오드의 신규지정 및 조문체계를 수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스파탐칼륨과 아스파탐 및 안전성 논란이 있는 주요 감미료 명칭 및 정보를 국제규격과 통일시키고,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천연 색소등의 정보를 개선했다”며 “식품첨가물 공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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