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프탈레이트ㆍVOCs 함유제품 … 개정법률 5월 말 공포
화학뉴스 2011.05.04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해물질 규제를 위반한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5월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카드뮴 등 중금속, 플래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Phthalate),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해마다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어린이 생활용품, 장난감, 문구 등 234개 제품에 사용된 프탈레이트 등 16종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4월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규제 대상에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ㆍ수입기업이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개정법률은 5월 말 공포돼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환경보건법은 제조ㆍ수입기업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학저널 201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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