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도입하면 코스트 크게 증가
산업연구원, 환경부 데이터의 5-6배 …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화학뉴스 2011.05.13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 제조비용 증가 등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화평법 도입의 산업 및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한 시험기관에서 내놓은 시험비용 데이터로 추산한 제조업 비용 증가폭이 환경부 데이터에 비해 5-6배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5월12일 발표했다. 또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감소 영향도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0.001-0.015%에 그치지만, 유럽의 REACH 시험비용 기준으로는 0.01-0.09%로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평법 적용 대상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단일물질에 국한돼 완제품은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제품도 단일물질 데이터 확보비용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화평법 도입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시행에 앞서 화학물질 시험비용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험비용 부담을 덜려면 국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기관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화평법 시행시기를 GLP 기관의 시험능력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LP 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우수 실험실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양질의 위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받게 하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아울러 화평법 도입의 부담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부분 집중된다는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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