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지속적인 담합으로 과징금 철퇴 … 정유 시장 과점에서 비롯
화학뉴스 2011.05.27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공정위와 정유기업 사이의 끈질긴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공정위 3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유기업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활동의 단골손님이었다. 1986년 12월3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도입된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것도 정유기업이었다. 공정위는 1988년 4월13일 회사별, 석유제품별로 기준 시장점유율을 정한 후 판매물량을 유지키로 한 ㈜유공, 호남정유㈜ 등 정유6사에 대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1996년 11월13일 유공, LG-칼텍스정유 등 5사가 아스팔트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000년 10월17일에는 SK, LG칼텍스정유 등 정유5사가 1998년, 1999년, 2000년 3년간 군납유류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82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2007년 4월11일에도 공정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가 가격정보 교환을 통해 석유제품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또다시 부당공동행위로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유4사는 4년만에 또다시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아 공정위 역사상 2번째로 액수가 많은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기업이 담합조사의 단골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정유산업은 투자비용이 많아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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