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 후려치기 인하 여부가 초점 … 플래스틱 가공기업 주목
화학뉴스 2011.06.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현대ㆍ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자동차용 플래스틱을 비롯해 자동차용 화학제품 납품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이 6월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자동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매년 2차례씩 2000여개 협력기업과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5월에도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하도급기업들은 협상은 형식적이며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자동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기업과의 협의를 통하며,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현대자동차가 소형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자동차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은 2011년 5월 현대자동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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