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1.06.14
지식경제부는 6월14일 LED조명의 KS(Korea Standard) 인증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KS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앞으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은 LED(Light Emitting Diode) 제품은 KS인증 심사를 받을 때 KC인증과 중복되는 항목은 심사를 면제받는다. LED제품 중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5개 품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으로, 관공서 납품 등에 필요하다. 시험항목은 KC인증(10-13개)과 KS인증(17-20개)로 7-10개가 중복된다. 다만, 시험항목 면제를 받으려면 1년 이내의 최초 KC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간소화되면 KS인증 수수료가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줄어들고 시험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경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ED 조명제품의 KS 기준도 KC와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제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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