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지경부, 2012년 승용차부터 실시 … 에너지 35만TOE 절감
화학뉴스 2011.06.14
2011년 11월부터 타이어의 효율등급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운행단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 타이어 효율등급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월14일 발표했다. 타이어 효율등급 제도는 국내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운영을 맡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역할하게 된다. 보통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줄어들면 연비 개선효과가 1.74%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경부는 타이어 효율등급 제도 도입으로 연간 35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517억원 가량의 수송용 연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 1TOE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양으로 35만TOE는 594만번 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11월부터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율적 시험을 거쳐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2012년 11월부터는 의무화하며, 2013년 11월부터는 소형 트럭용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28%를 차지하는 EU(유럽연합)도 2012년 11월 효율등급표시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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