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불사
채권단이 경영사항 결정권한 보유 … 법률적ㆍ정책적 오류 입증 필요
화학뉴스 2011.06.23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을 계열분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6월23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측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계열분리 작업을 추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의 지분율이 계열사 충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들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과 정책적 오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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