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현혹시키는 내용 일색 … 과징금 1억5500만원 “쥐꼬리”
화학뉴스 2011.06.27
![]() 공정위는 6월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해서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달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 블랙은 라면 중에서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표시라고 규정했다. 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한데 대해 “신라면 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해 <완전식품>이나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규정한다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52:13:33인 저지방우유나 29:38:33인 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허위임을 지적했다. 과징금을 1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통해 2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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