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생산ㆍ판매 의무 어겨도 처벌 … 할인판매 연착륙 위해
화학뉴스 2011.06.27
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또 정유기업들이 생산·판매 의무를 어기면 처벌내용을 내세워 석유제품 가격 할인판매 종료에 따른 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27일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경부 고객만족센터(1577-0900), 석유산업과(02-2110-4889),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대한석유협회(02-3775-0521), 한국유통협회(02-555-8322), 한국주유소협회(02-3477-6070), 한국일반판매소협회(02-986-0911) 등이다. 특별단속반은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맡고, 대리점은 광역지자체·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서며, 주유소는 기초지자체·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책임진다. 또 석유관리원은 7월 한달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경부의 집중단속 분위기를 잡아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기업이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생산 확대, 수출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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