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발암물질 오명 “탈피”
FDAㆍEPA 유해물질에서 제외 … 국내에서는 사용규제 여전
화학뉴스 2011.07.05
사카린이 30년만에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어 2010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사카린을 인간유해물질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보건부의 연구방법은 사카린을 지나치게 과량 투여한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광범위한 과학적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사카린은 체내에서 대사작용을 하지 않고 체외로 배출돼 암 유발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사카린은 1960-1970년 식품첨가물 및 감미료로 쓰였으나 캐나다 보건부 연구결과 사카린은 방광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하면서 사카린 안전성 논쟁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사카린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로 칼로리의 감미료이다. 현재 당뇨나 비만 환자들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감미료가 없는 실정이나 사카린의 무해성 입증으로 사카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카린은 경제적으로도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카린은 소비자가격이 kg당 1만2000-1만5000원으로 설탕보다 높으나 300-500배의 당도를 가지고 있어 설탕을 사용하면 사카린 대비 37-47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사카린 유해성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고 다수의 기업에서 사카린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사카린 생산기업 제이엠씨는 사카린 규제로 인해 생산량의 90% 를 수출하고 있다. 제이엠씨 관계자는 “사카린은 설탕 대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그동안 침해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이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과도한 사카린 사용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미 기자> <화학저널 20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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