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중소기업으로 입찰 제한
전선류 4가지 단가계약까지 확대 … 영세기업에게 수주기회 부여
화학뉴스 2011.07.21
조달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8월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해 2011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21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기존 20개 제품에 한국전력의 수요가 많은 제어케이블을 새로 추가하고, 20억원 이상의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루미늄연선, 전기용 연선, 제어케이블(신규) 등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뿐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개정을 통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생산기업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 대해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5개 중 규격과 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해 20억원 이상(레미콘ㆍ아스콘은 50억원 이상) 구매할 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어야 한다. <화학저널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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