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P 폭발사고 형사처벌 확대
검찰, 공장장 구속수사 의견에 보강수사 지휘 … 상상적 경합관계
화학뉴스 2011.10.10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EP의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대대적으로 보강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8월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한 끝에 울산공장장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남부경찰서는 검찰이 현대EP 폭발사고에 대해 보강 수사하라고 지휘했다고 10월8일 발표했다. 검찰은 폭발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기 위해 양측 수사기관에 모두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보강수사할 내용이 많아 최소 한달 가량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폭발사고를 불러일으킨 첫 화재 등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폭발사고와 연관된 설비의 사양 등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으며, 각종 산재사고에 대비한 사업장 교육 등을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그동안 박모 울산공장장,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간부, 직원 등 모두 6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박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폭발사고 당시 근무일지, 근로자 관리관계, 피해 자동차의 증거사진 등 전반적인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지청과 같이 박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수사하자고 검찰에 요청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현대EP 폭발사고가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보강수사에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소재 현대EP의 PS(Polystyren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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