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ㆍ발전 부문 366개 기업에 대한 <201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를 10월10일 발표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12만5000톤CO2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지정한 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458개 기업의 2012년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톤CO2으로, 총 배출허용량은 1.44%(872만7000톤CO2) 감축된 5억9800만톤CO2으로 설정됐다.
2012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5억7600만톤CO2으로 전체 관리기업 배출허용량인 5억9700만톤CO2의 96.5%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산업ㆍ발전이 전체의 95.4%인 832만5000톤CO2을 감축하고, 업종별 감축량은 폐기물 25만4000톤CO2, 철강 132만톤CO2,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 108만9000톤CO2, 시멘트 50만5000톤CO2 등으로 집계됐다. 또 석유화학 77만톤CO2, 정유 44만9000톤CO2, 섬유 6만9000톤CO2 등으로 나타났다.
감축률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가 2.92%로 가장 높았고, 발전ㆍ에너지 1.50%, 석유화학 1.29%, 정유 1.29%, 섬유 1.25%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12년 에너지 절약목표로 예상사용량 759만6000TJ 대비 10만9000TJ를 절감한 748만7000TJ를 제시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ㆍ증설 계획 변경 등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배출량과 해당기업이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크면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은 중점관리를 실시해 무임승차를 차단할 예정이다.
관리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진단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감축목표를 할당받은 관리기업은 2011년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2012년 이행실적을 2013년 3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