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2월1일부터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위험화학물질로 규정된 화학제품에 GHS(Global Harmonized System)에 준한 SDS(Safety Data Sheets)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기법과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표준(GB 13690-2009)에 의한 의무화가 선행되고 있던 중국에서 12월1일 개정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중국에 화학제품을 수출할 때 GHS에 준한 SDS 및 라벨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위험화학물질 리스트, 극해 화학물질 목록, 위험화학 명록에 기재된 물질이 대상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GHS에 근거한 위험화학물질로 새롭게 분류되는 화학물질을 추가해 새로운 위험화학물질 리스트가 작성되고 있다.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대상이 될 예정이며 혼합물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바탕으로 GHS에 준한 SDS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유통하는 MSDS는 500개 화학물질에 국한돼 있다.
2010년 10월15일 시행된 개정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법률에 대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ㆍ수입ㆍ가공된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신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고 현지 인정 시험기관에서 생태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판매량 및 용도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조례 시행으로 화학물질 전반에 걸쳐 규제ㆍ벌칙이 강화되고 있다.
위반하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법률은 1만-3만위안의 벌금이,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는 5만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출이 중지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