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에서 가소제ㆍ납 검출 리콜
기표원, 275개 대상 안전성 조사 … 4월보다 부적합률 36% 하락
화학뉴스 2011.11.23
가소제와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승용완구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과 소형 가전제품 275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제품 가운데 승용완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월23일 발표했다. 기표원은 “2개 제품은 대호와 햇님토이가 생산했으며 4월 조사에서 가소제와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동장치가 없는 승용완구, 손가락 끼임 현상이 발생하는 유모차, 납이 검출된 보행기, 뒤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는 보행기 등 총 8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하고 제품을 수거하도록 했다. 또 화재 및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프라이팬 등에도 리콜을 권고했으며, 화재의 위험성은 낮으나 절연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머리인두와 전기프라이팬 등 전기용품 4개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했다. 기표원은 “승용완구의 부적합률은 4월 조사 결과에 비해 69%에서 33%로 36%p 낮아졌으나, 유모차의 부적합률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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