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관련 특허소송 마무리 … 라이선스 계약으로 기술공유 합의
화학뉴스 2011.12.01
서울반도체가 필립스와 특허 공유에 합의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서울반도체는 LED(Light Emitting Diode)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필립스(Phillips)와 양사의 LED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1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양사는 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계속 이어오던 특허 소송전도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으로서 필립스와 같은 메이저로부터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필립스는 4월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반도체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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