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소송 제기에 폭행 지시 … 징역 10월 선고하고 구속수감
화학뉴스 2011.12.06
이윤재 피죤 회장이 청부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팀 임성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욱 피죤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언론에 피죤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행을 사주하고 폭행범을 도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윤재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전달해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0월 기소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은욱 전 사장이 피죤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협을 주어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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