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정전피해 “소송”
한국전력, 변전설비 이상 주장 … 10여사 공장가동 일제 중단
화학뉴스 2011.12.07
한국전력이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일대 정전에 대해 변전소 설비의 이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12월6일 발생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일대 정전은 울산 남구 용연변전소 설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수리를 마친 후 오후 2시25분부터 정상적으로 송전하기 시작했고 2시41분까지 송전을 모두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 울산지점은 용연변전소에 이상이 생겨 오후 1시59분 정전됐다고 발표했으며 정전으로 SK에너지, 한국BASF, 한주, KP케미칼 등 10사 이상의 석유화학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공급약관은 한전의 책임으로 전력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에 제한이 생기면 중단시간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전이 수요처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전에 따른 추가 피해와 여러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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