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AN 증설부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국세에 지방세 감면
화학뉴스 2011.12.22
정부가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증설 지역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 동서석유화학은 울산공장에 2016억원을 투자해 AN(Acrylonitrile) 24만5000톤 플랜트를 2013년 1월까지 증설할 계획이며, AN 플랜트를 증설하면 동서석유화학은 생산능력이 현재 30만톤에서 54만5000톤으로 확대돼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가 된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전체 공장부지 15만9577㎡ 가운데 증설부지 2만8678㎡이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ㆍ관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ㆍ재산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의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은 에어프로덕츠일렉트로닉스,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 등 4곳으로 늘어났다. <화학저널 201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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