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사고로 배상 소송 잇따라 … 피해 배상 위해 기금 설립
화학뉴스 2011.12.22
ConocoPhillips China가 중국 보하이(渤海)만의 원유 유출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보하이만 펑라이 19-3 유전은 미국 ConocoPhillips의 자회사인 ConocoPhillips China와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운영을 맡아왔으며, 2011년 6월 초부터 원유 유출이 시작돼 싱가폴의 9배 크기인 6200㎢의 일대 해역이 오염됐다. 해상 오염에 따라 어업 손실 뿐만 아니라 해안으로 밀려온 기름 탓에 조개와 해삼 등의 양식업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13일 허베이성 어민 107명이 원유 유출로 4억9000만위안(약 88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ConocoPhillips China을 상대로 톈진(天津)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옌타이에서 가리비를 양식하는 어민 30여명도 12월18일 CNOOC와 ConocoPhillips China를 상대로 3000만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ConocoPhillips China는 손해배상에 대해 약속했으나 금액은 선뜻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ocoPhillips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돈 E. 월러트 사장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했다”며 “현재 금액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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