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 2%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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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3개 발전기업과 협약 … 2020년 10% 확대에 과징금도 화학뉴스 2011.12.2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관련기관과 발전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기업들이 참여했다. RPS가 시행됨에 따라 13개 발전기업은 2012년 총 발전량의 2.0%를 수력,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의무 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2년 10%까지 확대된다.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2016년까지 5년간 별도 할당물량이 배정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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