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L, 중국 반덤핑 규제도 “무위”
2011년 10월부터 5년간 미국ㆍ유럽 대상 … 본격적인 반등 어려워
화학뉴스 2011.12.27
중국이 미국 및 유럽산 카프로락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업자원부는 2011년 10월22일부터 미국 및 유럽산 CPL(Caprolactam) 수입물량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은 DSM의 자회사인 DSM Fibre Intermediates(DFI)를 포함 6사 2.3-4.9% 수준이며 나머지는 25.5%를 부과한다. 미국은 DSM Chemicals North America가 2.2%, Honeywall Resins & Chemicals이 3.6%, BASF가 2.5%이고 나머지는 24.2%이다. 그러나 아시아 CPL 가격은 12월23일 CFR FE Asia 톤당 2550달러로 약간 상승했을 뿐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나일론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CPL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당분간은 수급밸런스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일본 및 러시아산 TCE(Trichloroethylene)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방침이고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산 ECH(Epichlorohydrin)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프랑스, 일본, 한국 및 미국산 Hydrazine Hydrate에 2011년 6월17일부터 5년간, 일본, 유럽 및 미국산 CR(Chloroprene Rubber)에도 2011년 5월10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주 기자> <화학저널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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