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위, 신에너지ㆍ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ㆍ석탄 제외
화학뉴스 2012.01.02
중국이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수정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통해 2012년 1월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가능 분야로 전환하고 신에너지 발전설비 등에서도 11개 업종에 대해 외국 자본의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한다고 12월30일 발표했다. 또 방직과 화공, 기계 제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자동차(EV)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반면, 자동차와 규소(Si), 석탄, 화공 등 설비 과잉으로 건전한 산업발전이 어렵다고 평가된 업종은 투자 장려 항목에서 제외됐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중국의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방침이다. 발전개혁위원회의 조치는 중국 산업을 단순 임가공 중심에서 금융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선진국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영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포화상태인 일부 산업을 중ㆍ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쌍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는 “중국이 경제발전 방식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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