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6가크롬 기준 4190배 초과 … 환경사범 48명 적발
화학뉴스 2012.01.09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환경사범 48명이 적발됐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기준치를 무려 4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방출한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7명을 입건했다고 1월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2007년 3월부터 1011년 10월까지 6가크롬 배출허용기준인 ℓ당 0.5㎎을 4190배 초과한 ℓ당 2095㎎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 899톤을 배출했으며, 폐수는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켰으나 단속 이후 조치를 취해 현재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가크롬은 전기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암과 비중격천공 등을 일으키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다. 한 재활용기업 관계자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 1만ℓ을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다른 폐기물 재활용기업 대표는 폐기물 80톤을 안산 멀티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 몰래 버린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기업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옛 산업단지) 소재 환경기업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했으며, 맨홀에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을 투입해 오염원을 추적하는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적발했다.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는 7000여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폐수 배출이 주말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빗물배수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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