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연료 미사용 “벌금”
IHT, 정유기업 규정위반 79억원 부과 … 관련기술 미비도 문제
화학뉴스 2012.01.12
바이오연료 사용을 두고 미국 정유기업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해외판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자동차용 연료를 공급하는 미국 정유기업들이 바이오연료의 하나인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를 규정에 맞게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680만달러(약 7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1월11일 보도했다. 2007년 제정된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EISA)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 디젤, 생물소재 연료 등 3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2011년 정유기업들의 의무 공급량은 660만갤런(2500만ℓ)이었고 2012년에도 865만갤런을 공급해야 한다.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는 나뭇조각이나 옥수수 속대 같이 식물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직 관련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재생에너지협의회(ACORE)의 데니스 맥긴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시행은 정당한 일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소재를 이유로 정유기업들에 벌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캐시 밀번 대변인은 “정유기업에 사용 할당량을 강제함으로써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의 실제 생산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은 1350억갤런, 고속도로용 디젤유 소비량은 510억갤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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