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남용 사고 방지 … 천연식물보호제 등록은 간소화
화학뉴스 2012.01.26
농약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1월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약을 이용한 자살이 연간 3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을 보관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약 판매업자는 안전 사용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이 없는 경우 3년 가량 소요되는 농약 등록 절차 없이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미생물과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약인 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도 간소화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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