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DCRE에 관한 사항 … 물적분할로 적법하게 감면
화학뉴스 2012.01.26
OCI가 인천시로부터 지방세를 추징당한다는 보도에 대해 답변했다.OCI는 지방세 추징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방세 추징은 계열사인 DCRE에 관한 사항”이라고 1월26일 밝혔다. 또 “DCRE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고 2008년 5월1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단순한 물적분할로 설립됐다”며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세관청이 기존의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해 과세결정을 하면 분할과정에서 지방세 감면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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