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창원으로 4488톤 무단반출 … 과징금 1800만원으로 대체
화학뉴스 2012.01.27
소주 생산기업 무학 울산공장이 폐수를 무단 반출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울산시 울주군은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월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수질 관련법상 15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장은 과징금 1800만원 납부로 조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학은 과징금을 내고 조업중단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지 않고 무단 반출만 해 오염시키지 않은 점,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무학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적발하고 2011년 12월9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무학 울산공장은 2011년 5월부터 12월 초까지 폐수 4488톤을 울산공장의 최종 방류구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창원 제2공장으로 무단 반출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학은 “창원 제2공장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며, 울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울산지역 재계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은 무학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과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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