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에 청부폭행 사주 혐의 … 김모 본부장은 징역 8월
화학뉴스 2012.01.27
이윤재 피죤 회장이 이은욱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력 사주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월27일 발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본부장에게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계획적”이라며 “수억원을 건네고 폭력을 지시한 범죄에 대해 형이 가볍게 내려지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윤재 회장이 매우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은 가벼운 편”이라며 “검찰이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욱 전 사장은 피죤 사장에 취임했으나 4개월 만에 이윤재 회장에 의해 해임되자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며, 이윤재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윤재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윤재 회장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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