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기업 특허분쟁 지원
특허청, 소송 대응능력 향상 위해 … 컨설팅ㆍ보험 사례 제공
화학뉴스 2012.02.15
특허청이 중소제약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허분쟁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국내 중소제약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 및 소송보험 사업,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FTA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대비해 2004-11년 국제특허소송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대형기업의 소송에 대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 및 소송보험을 이용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특허에 대해 소송 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과 연계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 관련 특허전문관리기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온라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FTA 뿐만 아니라 인디아, 유럽연합(EU) 등과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2/15>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디지털화] DX, 중소기업까지 재무 개선 시도 | 2024-08-20 | ||
[산업정책] CBAM, 중소기업 대비 시급하다! | 2024-05-22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대처 모색 | 2024-05-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폐플래스틱, 석유화학 원료로 재탄생 중소·벤처기업까지 “가세” | 2024-06-14 | ||
[산업정책]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일괄 적용 중소·영세기업 위기감 "비상"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