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철퇴”
이연제약ㆍ진양제약에 1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 의사도 처벌
화학뉴스 2012.03.07
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6일 이연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병ㆍ의원 572곳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현금ㆍ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된 진양제약에게도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에게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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