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10% 배상에 2년간 입찰 제한 … 비료가격도 9% 인하
화학뉴스 2012.03.09
농협은 앞으로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도입해 비료 입찰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기업에게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하겠다고 3월9일 발표했다.농협은 3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료 담합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합기업은 담합 발견 다음해부터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은 비료기업들이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비료 가격을 9% 인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자율적으로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0종의 맞춤형비료 가격을 포당 평균 1098원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 비료 판매 기준가격은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낮아진다. 비료담합에 참여한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대표이사와 상임감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은 3월 직무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협은 비료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입찰 참여 임직원에게는 담합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받는다. 농협은 농민단체와 학계, 일선 농협, 비료기업, 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 공급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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