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 중국ㆍ미국ㆍ러시아 반발 묵살
화학뉴스 2012.03.13
유럽연합(EU)은 중국 등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일명 <탄소세> 부과를 고수할 것이라고 3월9일 마르틴 리데가르드 덴마크 환경장관이 발표했다.리데가르드 장관은 EU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에 도착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국제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EU는 유럽의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TS)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는 현재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이며, 리데가르드 장관은 27개 EU 회원국 환경장관회의를 의장으로 주재하고 있다. ETS는 업계 전체와 관련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설정한 뒤 상한선 이상을 배출하면 ETS 시장에서 그만큼 배출권을 매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면 절감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상응하는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EU는 그동안 에너지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ETS를 적용해 왔으며 2012년 1월부터는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를 의무화했다. EU는 항공사들의 2012년 배출실적을 평가한 뒤 2013년 4월에 항공기업별 부담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ETS를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ETS를 통해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일 수 있으며, EU 국적 항공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U는 항공기에 대한 탄소세 부과 조치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장거리 노선 왕복비행을 기준으로 승객 1인당 항공사별로 4-24유로에 불과하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감내할만한 수준인데도 항공사들이 부담액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등 10여개 나라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EU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주요 국가의 공동 항공우주산업체인 EADS는 최근 자회사인 에어버스가 중국으로부터 항공기 납품을 취소당했다며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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